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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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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6일(월) 13:25 [i주간영덕]
 
영덕군은 6일부터 28일까지 한 달여 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한다.

대상자는 올해 사업 기준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 전전년인 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을 상·하반기 2회 분할지급되며, 지역상품권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 경영주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2022년 직불금 수령자일 경우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민호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이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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