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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보건소,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마스크 의무 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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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 해제에 따른 의무 및 권고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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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수) 15:1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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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의점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에 이어, 지난달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부분 해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2단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이뤄지게 된다.
이에 영덕군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나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에
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는 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영덕군보건소에서 알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 택시, 특수여객자동차, 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의 실내 등이다.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의 실내 환경일 경우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김재희 영덕군보건소장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 각자가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감염예방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전염도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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