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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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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월) 14:2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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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총 7,785건, 12억 3,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경과할 시에는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됐으며, 올해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올해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읍·면 재무(민원)팀 및 재무과 지방소득팀(☏054-730-610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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