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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요약) - 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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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와 응급 장비 확충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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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1일(월) 14:4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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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이번 참사는 20∼30대 젊은이들의 희생이 커서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슬픔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 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장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우리 군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와 응급장비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대학의 간호학과 새내기 여대생은 팔을 걷어붙이고 심폐소생술(CPR)을 실행해 2시간여 동안 8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CPR)은 위급한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응급 처치술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의 경우 급성심정지발생건수는 31,652건에 달하며, 생존율은 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급성 심정지는 우리 주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발생 할 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4분의 '골든타임'이 환자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며 이때 정확한 심폐소생술은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시는 35%,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시에는 53%의 생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이번 10. 29 참사를 계기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응급 처치 상황은 한 번씩 배워도 막상실전이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특수재난구조단과 의용소방대 활동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주 받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졌고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긴급상황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는 의무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 참사 후에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다중 집합 행사에 대해서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 하였으며, 자체적으로도 김광열 군수님께서 직접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서 안점점검과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 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자 현재 영덕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확대되고,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높아져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과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는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선박, 체육시설 등 총 15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대다수의 군민들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에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응급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주시기 바라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늘려 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 심장충격기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산소호흡기 비치, 화재 대비 소화기와 방독면 비치, 어린이나 어르신 시설 차량 등에 응급 구급함 비치 등 의무규정이 아닌 사항이라 할지라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준비한다면 영덕이 보다 안전하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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