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4-22 23:07:2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예외 없이 시행해야!
2022년 10월 04일(화) 09:3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를 예외 없이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위수량’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그간 구체적인 시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단위수량의 시험방법과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개정 고시문은 장비수급이나 테스트를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旣 시행중인 용역,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면 종전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또한 두고 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가 설계부터 착공까지 약 2년정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경과조치로 인해 이미 설계가 진행중인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 2년간 개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해진 양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건설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인만큼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6 제9회 지방동시지방선거 국..
영덕군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문..
북영덕농협, 장학사업으로 미래를 밝..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영덕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영덕형 특화 워케이션 파트너사 1차..
영덕군, 참여형 생태 관광 ‘202..

최신뉴스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