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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어획 쿼터량 추가 확보 및 포획 참다랑어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022년 09월 23일(금) 10:3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최근 기후변화와 고수온 등의 현상으로 인해 동해안에 혼획되거나 정치망에 잡힌 참다랑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참다랑어 쿼터량은 턱없이 부족하여 정치망에 포획된 참다랑어를 판매하지 못하고 바다에 버리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참다랑어 어획량은 총 26개국이 가입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배정량은 870톤이다.

이중 경북지역은 당초 24.4톤을 배정받았으나 수온 변화의 영향으로 동해안 수역을 중심으로 참다랑어 어획이 지속되어 해양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섯 차례의 추가 배정을 통해 현재 총 116.4톤이 배정되었다.

이와 같은 참다랑어 어업의 제한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에서 실시되며 국제기구의 협의와 기준에 따라 평가와 관리대상이 되고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어획량 통제수단인 쿼터제를 어기면 불법어업으로 간주 되며, 지속되거나 반복됐을 때에는 불법어업 조사대상국이 되어 시정조치와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참다랑어의 경우에 정치망에 걸리거나 혼획될 경우 다시 바다에 풀어줘도 생태적으로 거의 모두 폐사하는 상황이라며 잡힌 고기를 판매할 수도 없고, 버려진 고기는 바다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고 한다.

또한 그물에 걸린 참다랑어를 다시 바다에 놓아주는 데 소요되는 제비용과 죽어서 해안변에 떠밀려온 참다랑어를 수거하는 데 드는 인적.물적 비용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어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같은 보호 어종인 고래의 경우에는 혼획이 가능하여 그물에 걸려 죽으면 해경에서 확인한 후 시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정된 어망에 고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구조인 정치망을 참다랑어가 피해가도록 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참다랑어도 혼획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고수온 등의 환경변화로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부산지역 대형 선망이 우리나라 쿼터량의 82%인 713톤을 독식하고 있는 지역별 쿼터량도 동해안 어획량 급증 현실을 반영해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덕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는 해양의 소중한 자원인 참다랑어를 보호하기 위한 참다랑어 쿼터제는 한정된 자원을 지키고 공평한 분배의 원칙을 위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지켜야 하는 제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각 상황에 따른 제도의 유연함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영덕군 어업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참다랑어 어획 쿼터량 추가 확보 및 포획 참다랑어 활용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량 정보 등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하여 충분한 어획 쿼터량을 확보하라.

2.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의 상승 등으로 어획량 급증지역의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여 어획 쿼터량 배분을 재조정하라.

3. 정부는 죽은 참다랑어 혼획을 인정하고 시판을 허용하여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라.

2022. 9. 8.
영덕군의회 의원일동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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