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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들,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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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IC 설치지침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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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1일(수) 13:2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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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IC설치지침)”개정으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국토교통부가 10월 초순에 IC설치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IC설치지침에 따르면,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 되어야 하는데, 대도시 인근지역을 제외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의 경우 교통량 부족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IC를 설치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을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먼거리를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토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외에 정책적 분석(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설치지침 개정을 요구하였고, 국토부로부터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교통권은 우리 국민이 누려야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토부의 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통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지침개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는 하이패스IC를 설치할 때 IC개설을 요구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공사비+용지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다른 도로사업과 달리 국고(용지비) 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만큼 국토부는 용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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