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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022년 09월 19일(월) 11:36 [i주간영덕]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2022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2,600여건, 34억 7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를 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을 바라며,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하여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5~8)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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