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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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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해행위 과태료 10만원, 고의훼손은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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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9일(금) 13:4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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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덕군은 올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한다.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친환경 차량 장기 주차, 충전 이외 용도 사용 등이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수는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이며 기축시설의 경우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군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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