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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제는 불법 주·정차와 거리두기 할 때
2022년 06월 16일(목) 15:54 [i주간영덕]
 

↑↑ 영덕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장 석광준
ⓒ i주간영덕
거리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토 면적 및 인구대비 차량 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507만대로 지난해 대비 0.6%(15만9000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구 약 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차량은 지속적 증가추세로 불법 주정차도 극심해져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소화전은 원활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곳으로 소화전 주변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화재 발생 시 아무리 빨리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소방관의 활동에 필요한 양의 소방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소방용수를 점검하고 소방단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수준인 승용차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사상자가 65명이나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의 현장 접근을 방해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대형화재를 접할 때마다 불법주차 근절을 홍보하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편의를 위해 다시 불법주차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이후 2018년 6월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소방기본법 25조에서 긴급 상황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소화전 바로 옆 불법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제집행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운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확인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민신고제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시 신고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용수’가 필수이며 ‘통행로와 소화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연결되어 가족 친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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