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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지역 활성화 기대
공장설립, 주택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2022년 05월 12일(목) 13:3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해당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규제도 함께 풀려 지역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덕군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축산면 축산리 944-1번지 일대 134,487㎡ 규모의 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시작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올해 4월 말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제조공장과 농산물가공, 떡, 빵류, 음료 등의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레저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영덕군 박채락 물관리사업소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완료되면서 주택의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공장설립과 주거지 신·증축 등의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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