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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노인학대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2022년 05월 10일(화) 15:28 [i주간영덕]
 

↑↑ 영덕경찰서 순경 송지유
ⓒ i주간영덕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 인구변화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이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 자체가 급증하는 고령화 현상으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노인학대는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노인학대란 65세 혹은 그 이상의 연령에 달한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친지, 배우자, 성인자녀 사이에서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서,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착취, 언어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의 유형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개 여러 가지 이유로 112신고를 하지 않거나, 접수된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일이 빈번하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학대 문제는 경미한 경우 전문단체의 도움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폐되어 그 학대행위가 지속된다면 점차 그 강도가 높아지고 상습적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학대를 받는 노인조차 그것이 학대인지 모르고 고통을 참아내며 남은 생을 살 것이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웃과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노인학대 범죄는 경찰의 새로운 치안수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대예방경찰관 APO(Anti-Abuse- Police-Officer)이 학대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홍보부터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피해자 지원 등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당국에서도 5월 가정의 달과 6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노인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이러한 모든 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변화와 주변인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노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면 어떨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학대 받는 어른신들은 남이 아닌 나의 부모님이시며, 나의 미래에 모습 일 수도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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