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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마을어장 어업행위 단속 절실
심야 잠수복착용, 조명과 밧데리 이용해 어장황폐화 시켜
2022년 04월 12일(화) 10:0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을 비롯한 울진 등 어촌계 어장에 심야 해루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7일 밤11시 50분경 후포 거일2리 해안가에서 잠수용 납벨트를 착용하고 불법 해루질(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을 한 50대 남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인이 아닌자는 공기통, 납벨트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그동안 불법장비, 어구 등을 이용한 해루질의 증가와 레저로 즐겨야 할 해루질이

상업적으로 변질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지속해 왔다. 또한 주로 야간에 행해지는 해루질은 갯바위와 해안가의 지형.지물 미숙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발생시 구조가 어렵고, 어획물 채취에 따른 어촌계와의 마찰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비어업인의 각종 불법어구, 잠수용 장비들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계도 및 강력한 현장단속을 연중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안 어민들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업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현행 수산업법 목적에는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용어와 뜻에 대하여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와 “어장”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입어자”란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입어에 대해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마을어업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이라하고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법령이 이와 같이 명백한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착성 어패류 등에 대하여 정착성은 연안에 있는 전복, 해삼, 문어 등으로 오징어, 방어 등과 같은 회유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도 정착으로 보는 것과 해루질과 물질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루질은 놀이로 즐기는 것인데 이들은 야심한 밤에 잠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야간조명을 장착하고 야간조명을 밝히는데 필요한 밧데리를 납벨트 대신 착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안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이들을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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