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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아동수당 ‘만7세 → 만8세 미만’으로 연령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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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07일(월) 14:0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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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동복지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소득과 관련 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확대됐다.
이에 영덕군은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기존 아동수당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신청을 없이 오는 4월 20일 미지급분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중 수급이력이 없거나 지급계좌 등이 바뀐 경우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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