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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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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금) 09:3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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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상구 | | ⓒ i주간영덕 | | 매년 공사 현장에서 화재와 폭발사고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자 29명, 부상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망자 38명),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사상자 69명)의 원인 역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법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분말소화기, 대형소화기), 간이소화장치(간이소화전, 간이호스릴), 비상경보장치(비상벨, 확성기), 간이피난유도선(라이트라인, 피난유도선)이 있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이 잘 갖춰있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용접작업 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용접 작업 전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작업 현장 주위에 소화기ㆍ용접 불티 비산방지조치(방화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사전에 가연물을 제거해 화재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하고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유독가스의 존재나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한다.
용접 작업 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불씨가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1시간 이상 확인한다.
화재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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