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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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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소관 조례정비를 위한 제28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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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07일(금) 15:2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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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7일 제283회 임시회를 열어 김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영덕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영덕군의회 소관 8개의 조례 중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일인 1월 13일 전에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날 하병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방자치법의 개정·시행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영덕의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출생, 고령화의 현실적인 대처방안 모색과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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