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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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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목) 13:4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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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는 비상구·소방시설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상태 방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국민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태준 영덕소방서장은 “겨울철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인 만큼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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