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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로 일상에 안심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도입
2021년 12월 08일(수) 13:58 [i주간영덕]
 
영덕군은 12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인으로 제한하고(수도권 6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패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방역패스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이다. 유효기한은 6개월으로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기한 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해 사용)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종을 증명한 접종완료자에 한해 해당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의 PCR 음성 확인서(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출입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단, 12~18세 청소년에게는 2022. 02. 01.(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할 에정이다.
완치자(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하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접종 예외자는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영덕군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단은 “방역패스 확대는 곳곳의 감염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므로 군민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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