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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전의장, 이희진군수 고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허위사실 유포
직무유기, 배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021년 11월 02일(화) 15:24 [i주간영덕]
 
이강석 전영덕군의장이 지난 10월 20일 영덕군청기자실에서 원전특별가산금관련 이희진군수 고발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배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죄로 고소했다.

이전의장에 따르면 2014년과 15년 2년간 영덕군에 특별지원사업자금 38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18년 1월 23일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탈원전)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집행보류로 인하여 380억원과 이자 등 409억원을 영덕군이 2021년 9월15일 반납해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의장은 이희진군수가 군수로써 군민의 안위와 군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영덕군천지원전 유치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할 업무상의무가 있음에도 지원금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 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군수의 직권을 남용해 1차 2014년 6월 3일 내려온 130억원을 2014년 12월 20일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군의회 승인을 요청했으나 영덕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받은 지원금이니 380억원 전체가 교부되었을 때 전체군민을 의견을 듣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추신을 달아 반려했다.

또한 2차 2014년 12월 18일 사업자금으로 내려온 380억원을 2018년도 본예산으로 2017년 12월 20일에 사업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군의원들은 본예산이 정당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이군수가 지원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 없는 예산 편성을 의회 승인을 요청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영덕군의회의에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희진는 2015년 2월 27일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천지원전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 1-3차분 금 380억 원 전액사용 승인 및 교부가 완료 되었으면 즉시 예산을 편성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2017년 11월 특별지원금 사용허가를 신청해 2018년 1월 산업자원부로 부터 특별지원금 집행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전의장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2017년 8월 20경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특별지원금 금380억 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뒤늦은 2017년 11월에야 특별지원금 사용신청을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금 380억 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을 받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 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위배하여 지원금 380억원 사용적기를 상실하였고 2018년 1월 23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로 위 특별지원 사업자금 집행을 무산하게 되어 영덕군민에게 409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향신문에 기고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 이희진군수는 2018년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당시 군의회가 삭감, 지속적으로 의회 문을 두드렸으나 번번히 반대, 2018년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탈 원전 발표이후라 사용 못해란 2021년 3일 15일 보도자료에 고향신문에 “이강석 전 군 의회 의장기고문(21. 3. 12.)에서 2018년도 본예산 380억 원에 대하여 의회 승인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인쇄하여 영덕군민들에게 배포하여 출판물에 의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했다.

또 이희진군수는 2021년 2월 23일 영덕천지원전지정 철회 행정예고 정부대책 마련요청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전자금 유치금 380억 원은 원전신청에 따른 산자부 지원금으로 온전히 영덕군에 사용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이미 29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에 승인받고 영덕군 자체 군비로 사용했다 라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하여 각 언론사에서 기사화 하므로 위 허위 사실이 영덕군민들에게 유포하게 하여 군민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8월 12일 영덕천지원전 지원금 380억 왜 못 썼나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2014년(2015년도예산) 군 의회에 지원금 사용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며 당시 의회는 원전반대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말해 지원금 사용 시기를 놓친 것은 군수임에도 의회로 인하여 지원금 380억 원이 영덕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군민들에게 주어 각 읍면에서 국가를 원망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강석전의장은 자기의 잘못을 군의회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어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원전지원금 ‘보조신청 승인’을「산자부」‘사용승인’이란 주장에 가산금 ‘보조신청 승인’이 가산금 ‘사용승인’이며, 2015년 2월 27일 가산금 380억 전액 사용승인 및 교부가 완료되었다고 했다.

또 산자부 승인요청을 2017년 11월 27일 공문 발송하였고, 2018년 1월 20일 산자부 사용승인 보류 공문 수신했다는 내용은 가산금 380억원의 사용승인 및 교부는 2015년 2월 27일 완료되었고, 2017년 11월 27일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1월 23일 “특별지원금 집행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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