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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버스 전 대표 민사사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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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3억4천500여만원 기각
급여 상여금 등 3천270여만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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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01일(월) 13:3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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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버스 전 대표 A(67)씨가 영덕버스를 상대로 3억8천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청구금액 중 대여금·퇴직금 등 3억4천500여만원은 기각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 3천270여만원만 인정했다.
10월 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보승혁)는 회사 전 대표 A씨의 개인계좌를 통해 회사계좌로 입금해 가수금으로 처리한 돈이 A씨 본인의 돈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에 입금 때 사용한 본인 계좌는 버스의 운영자금 입출금과 개인용도로 같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정별원장 등에 가수금이라고 기재된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청구한 퇴직금 역시 회사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씨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임금 근로자라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영덕버스 대표이던 2016~2018년 임의대로 관리직 직원들의 개인차량 주유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게 하고, 직원 몫의 명절 선물용 백화점 상품권과 개인 차량 주유비·유지비, 4대 보험료 등을 횡령하는 등 회사와 직원들에게 9천181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해 올 11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영덕버스 관계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배임횡령 금액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영난과 횡령배임 사건으로 홍역을 앓던 영덕버스는 전 대표 A씨가 사임하고 대주주 B씨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하다 지난해 4월 새로운 경영주가 나타나 회사를 인수해 안정적인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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