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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임시회 군정질문
남영래 의원 천지원전 특별지원금회수 관련 문제점 제기
이희진군수 원전유치 반대여론, 의회특의 등 예산편성 어려워
2021년 10월 18일(월) 13:37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남영래 군의원은 지난 10월 1일에 개회된 제280회 임시회에서 군정당면현안인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금에 대해 영덕군수에게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남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금(380억+이자29억) 반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중앙정부 관계자를 만나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 의원은 군수에게 첫째, 영덕군은 천지원전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 380억을 2015년 2월에 받은 후 영덕군수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지원금 집행보류 때 까지 거의 3년 동안 어떤 이유로 주어진 예산 편성권을 제대로 사용 못해 지원금(380억+이자 29억)을 최근 8월에 반납 하게 되었는지?

둘째, 영덕군수가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380억+이자 29억) 회수처분취소 소송시 승소 가능 확률은 얼마이고,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 및 패소 시 발생하는 유무형의 영덕군 손실에 대한 책임 주체는 어디인가?

셋째, 2019년 4월1일 제261회 임시회 군정질문(질문:남영래 의원, 답변: 영덕군수) 때 영덕군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영덕군이 중앙정부에게 지원사업을 요청하여 현재까지 받은 실효적 성과물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지원사업을 요청할 계획인가?

남영래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과 관련하여 주어진 군수의 예산편성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에 대해 잘못을 영덕군 행정사무를 통할하는 최종책임자로써 영덕군수가 군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영덕군이 진행하려는 특별지원금 회수처분취소 소송에 군민혈세 대략 5~6억이라는 거금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송제기 찬·반에 대한 군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여론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남 의원은 지역 여당의원으로써 현 정부의 824억원(국비 409억, 지방비 415억) 규모의 영덕군 지원사업외에 과거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사업 이행과 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영덕 천지원전 취소에 따른 정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집권당 당대표 등 정부부처 책임자 및 여당지도부의 면담을 성사시켜서 영덕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희진 군수도 함께 방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희진군수는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2014년 6월 25일 1차 130억원 ▶2014년 12월 30일 2차 130억원 ▶2015년 2월 27일 3차 120억원이 교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13일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130억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8개 사업)이 포함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제출했으나 2014년 12월 18일 군의회에서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군민의견 수렴 후 신중하게 편성하자는 의견과 함께 원전지원금 130억원 당초예산을 삭감 의결했다.

▲ 2016년~2017년 예산편성 관련해 2015년 1월 1일 6개월간 영덕군 의회 원자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군민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영덕군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지역민 대안마련을 비롯해 2015년 10월 21일 이강석의장 의 단식농성,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 32.2%에 찬성 865명(7.7%), 반대 10,274명(91.7%)의 주민의견, 2016년 9월 12일 규모5.8도의 경주 지진 발생 등 후쿠시마원전사고 및 경주 지진발생으로 군민의 원전유치 반대여론 및 군의회 원전특위활동 등 지속적인 의회의 예산편성 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 2018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24일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탈 원전 선언했으며 영덕군의회가 가산금 380억원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주민생활편익 및 정주여건개선 사업 외 5건)을 2018년 당초예산안에 편성해 2017년 11월 20일 의회 제출했다고 밝히고 결과적으로 영덕군은 예산편성권을 활용하였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군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에서 편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 이희진군수는 회수처분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 확률에 대하여 국내 대형로펌의 자문결과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변호사 판단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등 법률의 문언적 해석상 “가산금”은 원자력발전소 사전 건설요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수혜적 급부의 성격으로 지원금과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응 뿐만 아니라 영덕 천지원전의 건설 중단의 귀책사유가 전부 정부에 있고 지난 2021년 8월 11일 범군민투쟁위원회 설명 시 70~80% 승소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판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 또 소송비용의 부담주체 및 소송 패소 시 발생하는 영덕군의 손실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하여 취소소송 수행비용이 1심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 7천700만원과 인지액 및 송달료 7백25만원~1억3천만원(재판부 판단에 따라 변동가능)으로 총 비용이 최소 8천250만원~최대 2억7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영덕군 손실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은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변경을 강행한 「국가」에 있으며 국가사무인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덕군이 10여년간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권리를 회복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가산금 관련 영덕군의 행정처리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서는 가산금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군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군수는 제26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남영래의원의 중앙정부에게 지원사업을 요청하여 현재까지 받은 실효적 성과물에 대하여 2021년 7월 21일자 산업부의 보도자료에 따른 영덕군 지원사업 확정내역은 표와 같으며 원전사무는 영덕군의 미래먹거리를 담는 5조원규모의 큰 사업이었으나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영덕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안사업은 없어졌다고 답변하고 향후 지원사업 추가요청은 산업부는 원전고시 지역인 석리지역 사업 외에 영덕군이 요구하는 영덕천지원전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직권남용.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따라 영덕군이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 영덕군 제안사업 중 지원 확정 사업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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