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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공익임지 대상 기준단가 2배 초과지도 자문 통해 매수 가능
2021년 10월 06일(수) 13:4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시행 중인「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소재 사유림 49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 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 및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신규 도입.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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