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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반대한다!
경상북도동해안상생협의회 공동 건의문 제출
2021년 08월 25일(수) 10:34 [i주간영덕]
 
경상북도 동해안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검토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산자원보호의 목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민들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의 어획량의 약 9배 정도 달하며, 이동조업 완화 시 오징어 싹쓸이 조업과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심을 안게 된 어민들은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게재한 각종 현수막을 게첨하고, 중앙부처 저지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4일 협의회는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관철하여 시.군민의 뜻을 모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협의회 소속 시.군은 “대형트롤선에 대한 이동조업 합법화는 무차별적인 조업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산자원의 유지.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이희진 영덕군수는 “우리 삶의 터전인 동해바다의 수산자원이 보호되어야 생

태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미 우리 어민들은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현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상생에 대해 논의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시.군이 상호간 공동발전, 특색있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5년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문 성 혁 해양수산부장관님!
언제나 국민과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동해안 연·근해 어업의 오징어 생산량이 지난 3년 전 대비 약 5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그리고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악순환에 기인한 것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연근해 어업의 공멸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어업의 TAC(총허용어획량)에 기반 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정착 전략을 내세워 대형트롤선박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합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진 동해안 어업인 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업 외에 달리 생계유지 수단을 갖지 못하는 동해안의 영세 연·근해 어업인 들은 기업경영을 하는 트롤선박들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조업으로 인해 어 자원 감소와 어구 피해는 물론이고, 어로작업과정에서 생명까지 위협 받는 등 어려운 고충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동해안 어민들은 대형트롤어선의 동해바다 진출을 합법화하려는 해양수산부의 움직임에 대해 “영세 농업인에게 논을 빼앗는 것이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며, 해양수산부의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사회’ 슬로건에 명백히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형트롤선박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조치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에 근거해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정해져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형트롤 업계에서는 한·일 어업협정 폐지와 서·남해안의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조업부진에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아진 오징어 어획을 위해 동해안 진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대형트롤 업계의 건의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정부차원의 강자 비호로 밖에 인식 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TAC 시행을 통해 오징어 자원의 지속 이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고 채낚기 어업인 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자원의 유지·보호와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은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한번 사라진 자원을 되살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불법조업을 일삼는 대형트롤어선 27척을 위해 동해안 전 어민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으며,

환 동해 어업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경상북도동해안상생협의회는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를 결사반대하며, 앞으로도 동 사항과 관련하여 거론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2021년 8월 일


포항시장 이강덕
경주시장 주낙영
영덕군수 이희진
울진군수 전찬걸
울릉군수 김병수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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