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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회수 결정 취소하라
영덕군, 회수 철회 요구 성명하고 발표법적 대응 시사
2021년 07월 26일(월) 11:2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29억원)에 대한 회수를 최종 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하자 이튿날 즉각 철회 요구 성명을 내고 법적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돌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키지 않는 지역 발전을 위한 10대 제안사업을 미롯한 정원홍 국무총리의 1조원 규모의 지원 약속을 이행 하라고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영덕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성명을 통해 영덕군은 ‘지난 2010년 원전유치 신청 이후 오늘까지 원전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갈등, 고시지역 지역민과 행정과의 갈등, 행정과 군 의회와의 갈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이 이어지고 있어 영덕군과 군의회, 그리고 성숙한 영덕주민들이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주장하고 ‘영덕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총체적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백년의 먹거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원전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약속하며 제시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에 원전사업추진에 동의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 원전유치에 대한 의회의 반대와 지역갈등이 극심했을 때 정홍원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하여 의회에 1조원 지원을 약속했고,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으며, ‘산업부는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우리군의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도리어 산업부에서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혜성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교부해 놓고 지금 와서 돌려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영덕군은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의 회수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 신청에 따른 지역에 한하여 주는 추가적 지원금으로 영덕군은 2014년, 15년 3회에 걸쳐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산업부에 380억원의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강제로 지역을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사전에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 4 제1항은 산업부장관이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을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지원금 및 가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률의 문언 해석상 원자력발전소 사전 건설요청에 대한 수혜성 급부로 제공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회수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영덕군은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사업들에 대해 모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도 적시하여 승인을 받았는바, 산업부 역시 최소한 가산금의 범위 내에서 약 29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영덕군이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산업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해 영덕군의 귀책사유가 인정 될 수 없다.’고 했다.

가산금 회수조치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국가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된 원인은 오로지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산금을 특별지원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군과 군민들의 이익 역시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고,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이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약속은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이 겪은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과 군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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