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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개인 및 동일법인 매수 아파트, 대부분 입주계획 미기재
개인 638명 구입 1만1,578호, 34개 법인 구입 1만3,354호 중 2만2,141호 미기재
2021년 05월 26일(수) 10:4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부동산투기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본인입주, 본인외 가족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 등 ‘입주계획’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인이 아파트의 매수자인 경우, 법인 외의 자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최근 2년5개월간(2019.1.1.~2021.5.15.) 638명의 동일개인이 각 10호이상 사들인 1만1,578건 중 9,447건 및 34개의 동일법인이 각 100호이상 사들인 아파트 1만3,354호 중 1만2,694호의 아파트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입주계획’이 ‘미기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동일개인이 구입한 아파트 1만1,578호 중 임대는 고작 2,016호에 불과했으며, 동일법인이 구입한 1만3,354호 중 임대는 불과 171호에 불과했다. 결국 실거래가 6억원이하 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10건이상 동일개인이 본인과 가족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63호에 불과했으며, 100호이상 동일법인이 본인과 가족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199호에 불과했다.

“결국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주택에 대해 ‘입주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 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희국의원실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럴 경우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김희국의원은 “부동산, 특히 주택은 사실상의 공공재로 볼 수 있는데, 개인과 법인의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주택쇼핑’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투기를 방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철저한 구입목적 기재와 사후확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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