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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S 시설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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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이용한 장애인 학대 의심 내부직원 A씨의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설인권지킴이단 소속 공무원 상대 고발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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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3일(월) 09:5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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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지역의 G 신문 및 H 일보 등을 통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근거가 불확실한 제보들이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기사화가 되어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 기사 내용이 공정성 있는 정보인 양 제보한 측에서 SNS을 통해 그대로 유포시키고 있어 진실과 상관없이 관계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실에 대해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 소속 S시설 인권지킴이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K 공무원에 관한 얘기가 있어 그 내막을 알아보니,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에 S시설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마침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조사관이 인권조사를 하러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시설 인권지킴이단원으로서 K 공무원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권익옹호기관 조사관과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S시설 인권지킴이단에서 의뢰한 장애인학대 신고 건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S시설 인권지킴이단에서 파악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요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건은 이러했다. 작년에 S시설 인권지킴이단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와 당시 시설장이 인권사례회의를 요청하였으나 좀 더 전문성있는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S시설 에서 직접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의뢰 하였다고 한다. 장애인 학대 내용은 개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는 장애인에게 시설 A직원이 큰 개를 동원하여 장애인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A직원은 S시설 거주장애인 B씨가 개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생활관으로 개를 데려가 그 장애인이 울고 기겁하게 했다고 하며, B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할 때도 개를 이용해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B장애인은 어릴 때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 개를 굉장히 무서워하며 개에 대해서 트라우마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A 직원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그래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권익옹호기관 조사관 C씨가 S시설에 나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인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을 하였다고 한다. 이 일 이후에 조사기관에 방문하여 명확한 진술과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애인 학대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조사기관장은 ‘개를 이용한 학대와 트라우마 증상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다. 그래서 3월 24일 S 시설에 방문한 조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권익옹호기관 조사관 C씨에게 중요한 장애인 학대정황에 대하여 학대판정위원회에 올리는 조사내용에는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 하고, 학대 관련 진술 내용이 학대판정위원회에 올라갔는지 알려달라고 다시 물었으나 역시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소리를 높여 장애인의 작은 인권침해도 세심하게 조사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조사기관에서 종사자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이 올라갔는지 왜 알려줄 수 없는지 따졌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누락시켰다면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은 영영 묻혀버리고 장애인 학대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해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더는 이야기해도 조사누락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시설 원장실에서 문을 닫고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다른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밖에서 문제의 학대 의심 직원 A씨가 엿듣고 있다가 방문을 몰래 열었고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계속 두 사람이 얘기를 이어갔는데,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하여 A 직원은 인권조사관이 장애인 인권조사를 진행하는데 공무원이 고성을 지르며 방해했다며 허위 과장 제보한 것이라 한다. S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과장된 보도에 당황스럽다고 한다. 시설 인권지킴이단에서 직접 의뢰하여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현장조사에 나오게 되었는데,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원인 본인이 조사를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장애인 학대에 대하여 조사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다며 장애인 학대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했을 뿐이였다고 한다.
4월 15일 경북장애인차별연대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가 학대조사 방해로 공무원 K씨를 고발했다고 한다. 이번에 고발을 주도한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는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S 시설 직원 A씨와 거주장애인 보호자로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인 C씨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법인과 시설장, 다른 종사자들은 정확히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시설에서는 문제의 A 직원만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S 시설과 관련하여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에 항상 직원 A씨가 있어 시설 내부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아닌데, 장애인 자녀를 통해 듣는 얘기와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듣는 얘기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와 함께 ‘직원 A씨가 장애인 케어 보다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문제를 만들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장애인들과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운영 주체인 법인과 지도·감독기관인 영덕군에 문제의 직원 A씨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에 불어닥친 모 법인과 산하시설에서 생기는 다툼들로 인해 당사자인 그들과 달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사들마저도 한통속이다는 욕을 먹고 있다. 시위, 언론 보도, 고소·고발, SNS 유포 등...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이미 꼬인 실타래를 풀기에는 늦었다고 한다. 진실은 법으로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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