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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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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방역과 관리 속에서 지역경기활성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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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월) 11:0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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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영덕군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26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범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경상북도 관내 일부 군의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인구 밀도 역시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핵심은 사적 모임 금지 완화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으나, 26일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수용시설의 30% 이내 제한에서 50% 이내 제한으로 변경된다. 단, 종교 활동 중 예배활동을 제외하고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영덕군은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발열체크기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로, 1주일간 상황을 지켜본 이후 단계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영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역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외부 방문객 급증을 고려해, 식당, 유흥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역시 강화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그동안 행정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해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발열체크기 설치를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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