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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사회복지재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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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검증절차 없는 무분별한 보도에 지역복지가 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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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2일(월) 14:0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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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언론을 통해 확인절차도 없이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최근 법인 산하시설 중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랑마을 거주인 퇴소에 대해 특정인의 의도가 담긴 제보를 당사자에게 검증절차도 없이 보도되고, 다시 이를 인용해서 SNS를 통해 재배포되고 있어 장애인 케어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언론 및 SNS를 통해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 언론에서 “인지능력 5세인데 퇴소...”, “판단력 장애가 있는 A씨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후견인을 지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퇴소 시켜....”
이번에 퇴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이** 거주인은 중,고등학교를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계에 다니며 졸업하였다고 한다. 그 후 포항명도학교 전공과에 입학하여 2년 동안 취업에 필요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취업기술을 습득하였고, 특히 영덕에서 포항 학교까지 스스로 버스를 환승까지 하며 타고 다녔고, 전공과 수업이 끝나면 흥해에 있는 미곡처리장에 취업도 하여 근로를 하였다. 또한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SNS 사용과 활용이 비장애인 보다 더 능통하였으며, 자신의 자립과 관련하여 시설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경북발달지원센터 담당자와 1:1로 상담 및 문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즉, 강제 수용시설이 아니며 입, 퇴소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자유의지와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곳으로 언제라도 입, 퇴소가 가능하다. 장애인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입, 퇴소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인(거주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며, 거주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은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장애인 본인의 요구, 원가정 복귀, 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로 퇴소 시에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정부 지침에 되어있다. 퇴소 시에는 사례관리종결기록지 및 참고자료를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퇴소 후에는 1년간 반기별로 퇴소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다. 입소와 마찬가지로 시설은 퇴소 결정을 위해서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재활교사로 구성된 ‘이용개시 및 이용종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퇴소 결정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시설장 개인이 입, 퇴소를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이** 거주인의 이용종료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퇴소를 의결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시군구에 보고하였다.
● 지역 언론에서는 “나가고 싶다는 돌발언행에 시설장이 바로 내쳤고...”, “A씨는 2020년 코로나로 외출 외박, 면회, 외부프로그램 등이 어려워지자 시설 생활의 답답함을 표출하다가...”
이** 거주인 본인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과 명도학교 전공과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까지 취득할 정도로 장애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2020년 1월부터 1년간 꾸준히 퇴소를 요구하였으나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 염려가 된 시설 입장에서는 상담과 설득, 그룹홈 입주를 위한 지원센터 연계, 관계 전문가들과의 사례회의 등 여러 가지 제안과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시설에서는 이** 거주인에게 그룹홈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지만, 결국 본인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강하게 퇴소만을 요구하여, 결국 2020년 12월 31일에 퇴소를 하였다. (시설에서 경북발달지원센터와 그룹홈 전원 연계를 계속해서 시도하였지만 자리가 없어 무기한 대기하여야 된다는 답변만 받음)
또한, 이** 거주인은 1년간에 걸친 본인의 퇴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퇴소를 시켜주지 않자, 본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가두어 둔다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함께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 거주인분들과 열심을 다해 케어를 해주시고 계시는 종사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수시로 문제적 행동(폭언,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을 일으켰고 시설 무단이탈, 자해, 자살 소동, 인권신고를 주기적으로 시도해 함께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과 종사자 선생님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였다. 그 영향으로 인해 함께 생활하시는 다른 장애인 거주인분들 케어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시는 장애인시설협회 원장님들의 조언과 학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소 거주인 본인의 요구에 퇴소를 시켜주지 않는 것은 지침 위반 및 심각한 인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결국 퇴소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한다.
● “9월 10일 새로 채용된 시설장이 자신이 직접 자립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한 후 ... 시설 퇴소 결정을 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시설 입, 퇴소는 시설장이라고 해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거주시설 입퇴소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재활교사로 구성된 ‘이용개시 및 이용종료 심사위원회’가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입,퇴소 결정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경우에도 이용종료 심사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퇴소를 의결하였다고 한다.
● 거주인 퇴소 및 사후관리에 대해
지침에 따라 성인이 된 본인의 퇴소 요청서와 동의서를 받고, 영덕군과 수차례 협의를 걸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시설에서는 ‘이용개시 및 이용종료 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인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재활교사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퇴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부족함을 실감한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서비스를 발굴하여 거주인의 홀로서기 지원에 노력하였고, 물론 시설에 함께 거주하시는 어머니도 아들의 퇴소를 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후 아들이 정착하면 함께 살고 싶다며 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퇴소를 위해 시설에서는 거주인과 함께 여러곳의 원룸을 알아본 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원룸을 구해주었고, 입주를 위한 청소, 살림살이 등을 사무국장이 직접 나서 챙겨주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의견을 모아 지자체, 경찰서, 상담센터, 일자리 등 지역 기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자립 지원에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지침상 퇴소 후 1년간 반기별로 1회만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하면 되지만,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퇴소 후부터 거의 매일 방문과 전화 등을 하였으며, 수시로 퇴소 거주인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꾸준히 시행하고 있었다.
● “영덕군 공무원들이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을 막아 논란이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2017년, 2018년경에 있었던 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키우고 있던 개를 ㅂ사무국장이 입소장애인 김**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를 무서워하는 장애인에게 개를 이용하여 위협을 했던 건으,로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인권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를 조사했던 인권옹호기관 K모 조사관이 이를 누락하자 시설 인권지킴이단 단원이던 공무원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임에도 누락한 이유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엄중하게 요청했던 것을 공무원이 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막았다고 언론에 확대 보도된 것이라고 한다.
● 마무리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 한계와 자립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이 본인의 강력한 자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부 시선을 의식해서 평생 시설에 가두어 두는 것이 진정 장애인을 위하는 일인지... 다소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도 장애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인 인권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한다.
본인이 바라고 희망한 삶을 살아볼 기회를 주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젊은이로 꿈을 펼쳐 보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거주인이 퇴소 후 겪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이** 거주인 본인과 지역복지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근심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안타까워했다. 향후 경상사회복지재단 전직원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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