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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역현안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국회 상임위 보류 결정에 유감 표명,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신속제정 촉구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및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2021년 03월 03일(수) 10:5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하병두)는 지난 2월 26일 경북 문경에서 개최된 정기 월례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은 ‘5개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자, 군(軍)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새롭게 짓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두 번 다시 없을 국가 프로젝트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임을 강조했다.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협의체인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도약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대구·경북 신공항이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6일 국회 본회의을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및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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