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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천지원전 관련 산자부 방문
예정구역 피해조사와 보상 등 대책 마련 후 지정철회 돼야
2021년 02월 26일(금) 10:2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가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와 관련하여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 사용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피해보상 등을 해결하라고 촉구 했다.

영덕군의회는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 사용 승인,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선행,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안 마련 후 예정구역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은 2010년 11월에 한수원이 영덕군에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를 요청하자 영덕군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일조하고자 예정구역 주민들의 동의와 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의 절차를 밟아 원전 자율유치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9월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천지원전사업이 진행되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사업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한울 3~4호기, 삼척과 천지원전이 백지화 되어 철회수순을 밟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2월 18일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원전예정구역내 주민과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조사와 충분한 보상, 원전대안사업 및 미보상 소유토지에 대한 대책 등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으며, 이후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행정예고를 했다.

영덕군의회 전(全)의원들은 “영덕군은 그동안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영덕군의회는 정부에 영덕군과 피해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덕군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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