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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코로나19 방역 지침 마련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2021년 01월 18일(월) 11:4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을 준수하며, 추가로 경로당과 어린이집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경로당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한다. 추가로 경로당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외지출타 시 경로당 출입을 10일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운영시간은 오후1시부터 오후6시로 제한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를 한다. 또,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며,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또,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군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을 고려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되며, 숙박시설과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된다.
영덕군은 군내 이용 인원이 특히 많은 장례식장, 게임방, 목욕탕, 학원·교습소,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수시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별도로 마련한 경로당·어린이집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영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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