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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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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총 6개월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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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5일(화) 15:4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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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농업 지원대책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임대사업을 운영한다.
감면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6개월이며,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
영덕군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운영한바 있다. 올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부 운영 방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하며, 국가유공자 등 기존 50% 감면대상자는 추가 감면 없이 동일 적용된다.
농기계 임대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1회 임대기간은 최대 3일까지다. 농기계 운반대행은 변동 없이 농가가 소정의 대행료 편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농기계임대료 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농기계 임대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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