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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보건소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지도점검
담배광고 외부노출 집중 지도점검
2020년 12월 15일(화) 15:07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업 218개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외부노출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사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소매점 내부에 진열된 담배 광고가 소매점 외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내 담배광고 외부노출은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유도하는 우려가 커 집중 점검 대상이다.

2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재희 보건소장은 “담배 광고 대한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따른 규제 강화를 위해 이번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차후법령위반 여부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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