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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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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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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화) 12:5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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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다. 단,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타 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세대주가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19일부터 진행되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가구원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시 소득 25% 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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