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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실질적인 자치분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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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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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2일(화) 15:1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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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희) 구성 및 위원 선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덕수) 구성 및 위원 선임, ▲영덕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16일부터 3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21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남영래의원의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남영래의원이 대표발의해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 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방지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원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군민들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지역 주민 스스로 기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기초의원의 실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한 지방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서 광역의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원에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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