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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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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6일(수) 14:1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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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종합민원처리과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자체점검반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 무등록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조치하고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무자격 및 불법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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