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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징계 걱정없이 적극행정 펼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절차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각종 재난사고 예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화 지렛대로 역할 기대
2020년 09월 07일(월) 16:53 [i주간영덕]
 
경상북도는 공무원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수단의 하나로서,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된다. 또한 당해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면책을 건의할 수가 있다.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해 답변을 받는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 사전컨설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의견제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평소 이철우 도지사는 ‘변해야 산다’, ‘감방 안 가는 한 다해야 한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 제도적 기반으로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경북도는 그 동안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기반을 구축.운영 중이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와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시.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절차를 전파했으며,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의견제시 신청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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