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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포획 금지기간 집중 지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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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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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7일(목) 13: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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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특산물 은어 보호를 위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에 들어간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오십천 등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 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영덕 군어(郡魚)인 은어를 보호하고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낚시꾼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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