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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한 정비사업, 조합 전문성 보완’
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0년 08월 05일(수) 10:4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3일(월)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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