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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17개 의무 준수사항 지켜야 직불금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10~100%)
2020년 07월 31일(금) 15:37 [i주간영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에 대한 준수사항의 현장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현장조사, 스마트 팜맵 등을 활용해 농업인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 시 각 항목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할 경우 기본직불금 감액 대상이 되므로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직불금의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환경 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주간영덕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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