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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알면 보인다, 보이스피싱.
2020년 07월 20일(월) 09:39 [i주간영덕]
 

↑↑ 영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정금옥
ⓒ i주간영덕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뉴스 등의 매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주 들어본,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면, 방심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 시스템을 통해 금융 보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범죄 전화 사기의 형태’로, 어린아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SNS 등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첨단 IT 기술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 및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상으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있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는,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실제 존재하는 금융상품을 공공기관 및 회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유명한 은행 이름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내용 확인을 위해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인 URL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에 앱이 설치되고,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몸캠 피싱’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앱을 설치하여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나열하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접속하는 순간 돈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는다.
심한 경우, 범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들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하는 등 범죄 강도와 피해 액수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몸캠 피싱의 경우 예방이 가장 최선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수법에서 점차 교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나의 소중한 가족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충분히 예방 및 대처 가능한 범죄이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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