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사전홍보
|
|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
2020년 06월 23일(화) 14:09 [i주간영덕]
|
|
|
영덕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특조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홍보와 준비를 거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 |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 |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 |
경북, 글로벌 양자협력 거점 본.. |
경북도,‘2026년 러브독도 페.. |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원황초, 전교생 해양레포츠 교육.. |
원황초, 창의융합에듀파크 울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