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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팩트체크
하루 평균 300여 건 문의 민원처리 콜센터 접수
2020년 05월 13일(수) 13:46 [i주간영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영덕군에서는 하루 평균 300여 건의 문의가 민원처리 콜센터로 접수 되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간 군민들의 주요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팩트 체크를 했다. 기타 문의 사항의 경우 총괄운영팀 730-6081,6086)과 전담 콜센터(730-6961~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주(11~15일)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고,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의 경우 18일부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방문’과 ‘읍·면사무소 방문’이 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고자 하면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하고, 선불카드로 받고자 하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급지급
현금지급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지난 5월4일 지급이 완료 됐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수급자가 아닌 경우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11일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별개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1차 지급은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2차 신청 접수 역시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현재 2차 신청자의 한해 수급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달 별도 공고를 통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리 접수
고령인구가 많은 특성상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대리인 신청은 지자체 ‘선불카드’만 가능하다. 대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18일 이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가족 혹은 마을 이장이 하면 좋다.

◆동거인
모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된다. 단,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시 한 가구로 구성한다. 동거인 기준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한정된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거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기준 날짜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상 기준이 되는 날짜는 3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이 됐다. 하지만 3월29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국적취득·해외이주 등 사유로 인한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18일부터 순차 처리된다. 단, 3월29일 이후 다른 주소지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세대 구성 이의 신청은 18일부터 반영이 되지만 전출·입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 것. 즉, 3월29일 이후에 대구에서 영덕으로 이주한 경우 영덕지역 은행에서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사용은 대구에서만 할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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