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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 어려움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 지급
2020년 05월 11일(월) 10:29 [i주간영덕]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에 이미 신청하여 이번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이번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예상액 3.8조원을 지급 할 예정이며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하였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대구청 053-661-7199)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또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고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기를 당부하고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126상담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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