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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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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쌀 생산 해결과 농가 안정 기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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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7일(목) 13:2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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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6월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직불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과잉 쌀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 밖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한편, 해당 사업과 별개로 영덕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1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4월28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은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다.
김경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 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도 관련 서류 제출 등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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