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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자 금연교육·서비스 받으면 감액·면제
6월4일부터 3시간 금연교육 받으면 가능
2020년 05월 04일(월) 10:08 [i주간영덕]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3시간 이상 금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감경해주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태료 면제 대상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을 통해 금연을 시도한 경우다. 다만 2년간 이 제도로 2번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옥 보건소장은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과태료가 감면이나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영덕군 금연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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