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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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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폐지 등으로 출산장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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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2일(수) 13:5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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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출생아건강보험제도 요건은 현행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온’에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바뀌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 지원하는 지원금 요건 ‘출생 후 관내 계속 거주자’요건은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으로 변경했다.
영덕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아울러 첫돌 축하금은 출생 후 관내 계속 거주자이면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는 출생아에게 지급한다. 출생아 건강보험은 출생일로부터 5년 납부 18세까지 보장되며, 5년 납부기간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김미옥 영덕군보건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출산 친화적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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