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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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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부터 4월19일까지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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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6일(월) 13:2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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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연장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해외 유학생 및 여행객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코로나19 완전한 종식과 정상적인 일생생활 회복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
영덕군은 관내 종교시설과 무도·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물론 PC방과 노래방, 학원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1~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를 것을 안내했다.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집단 방역체계도 구축했으며,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 신고를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대책도 마련됐다. 영덕군은 모든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 대상지로 수송하고 있으며,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생활입소시설을 지정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동시에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 300만원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역시 집중 홍보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코로나19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영덕군 지역 경제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완전한 종식과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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