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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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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없이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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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6일(목) 15:3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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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없이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세요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제4호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작성 후 영덕군 재무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인 경우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여 방문 없이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미리 서둘러 신고하시기를 당부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덕군 재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054-730-610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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