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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세무서 방문하진 않고 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신청기한 연장
2020년 03월 09일(월) 09:54 [i주간영덕]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하였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④·⑤)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하였다.

신청 방법은 ①ARS전화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5개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무서에서는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하시기를 권유했다.

이와 함께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하는 등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 및 지급 일정은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예정이고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①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상반기 소득에 대해 ’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봄) ③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9월 정산시 지급) ④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총소득기준 :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재산기준 :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 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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